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은 27일 자금세탁방지 등이 부실한 가상자산 사업자를 퇴출시키는 내용이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(특금법) 일부 개정안을 이달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
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 추가, 신고 수리 시 이용자 보호와 금융거래질서 확립 등 조건 마련 등 내용이 담겨있습니다. 관련 법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상당한 경우, 신청서나 첨부 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않은 경우 불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될 예정입니다.